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4 2019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8. 3. 17:31경 평택시 서정동 근처 도로에서 같은 동 서정역로 29에 있는 서정지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1회의 벌금형뿐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