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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7 2018고단1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8. 00:10 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시장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진주아파트 앞까지 20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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