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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5고단3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7:1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남, 56세) 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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