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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확인된다.

여기에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 자세히 설시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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