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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3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1년 및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에 별지 기재와 같은 ‘ 범죄 일람표 7’ 이,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사회봉사명령’ 부분에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이 각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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