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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공 릉 천로 367 고 봉 3통 마을회관 앞 오거리를 대원 초교 방면에서 사리 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오거리 교차로로서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 무렵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시속 60km 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는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휀 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1,104,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0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지영동 208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일산 동구 공 릉 천로 367 고 봉 3통 마을회관 앞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9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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