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4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