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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177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3. 7. 2. 위 건물의 일부 호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파이부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 3,500만 원, 오피스텔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9. 5. 13. 위 C의 아파트 52세대와 오피스텔 13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5. 12.까지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2. 5. 11. 임대차기간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계약 기간 중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3. 소외 회사로부터 전대차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적정 월 임료는 2014. 5. 15.부터 2015. 1. 10.경까지 월 200만 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4. 그 기간이 만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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