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3158 (1993.5.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시에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국심1994부2029
[주 문]
1.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도토리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 납
부한 아래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수입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관할 세관 |
91.11.25 91.12. 5 91.12.17 | 32,891,650원 59,835,242원 21,832,952원 | 3,289,160원 5,983,520원 2,183,290원 | 부산세관장 부산세관장 용당세관장 |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개업년월일 : 91.5.17,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 91.5.22), 9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중국으로부터 마른 도토리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수입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관할 세관 |
91.11.25 91.12. 5 91.12.17 | 32,891,650원 59,835,242원 21,832,952원 | 3,289,160원 5,983,520원 2,183,290원 | 부산세관장 부산세관장 용당세관장 |
또한, 청구인은 수입한 도토리의 국내 판매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91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수입시 및 국내 유통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과세 재화라 하여 청구인이 9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입하여 판매한 도토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93.7.24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211,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지도시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2년이나 경과한 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청구인이 도토리 수입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의 담당 직원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자에게 도토리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 하였다.
② 이러한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도토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한 [별표1]에 면제에 해당되는 품목을 관세율표번호로 구분하고 있는 데 이 관세율표번호는 세계 공통으로서 도토리는 사료용으로만 분류(HS번호 2308)되어 있을 뿐이다.
② 위와 같이 부득이 관세율표상 사료용으로 분류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부 식용으로 공하는 데 판매하였으므로 미가공된 식료품인 도토리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이 건 도토리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청구인이 수입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4) 도토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수입시에 세관장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토리는 면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도토리, 기타 식품”으로 한 사실로 보아 어떤 내용이 상담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내거래분 매출세액에서 수입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① 도토리의 수입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는 처분청의 납세지도의 번복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② 관세율표상 사료용으로 분류된 도토리가 실질적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③ 도토리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청구인이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규정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여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함(대법원 91누9848, 92.4.28 참조)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도토리의 수입 판매가 면세사업이라는 처분청의 납세지도의 근거로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처분청이 도토리의 수입판매가 면세사업이라고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및 발급은 청구인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도토리의 수입판매 뿐만 아니라 콩 등 다른 식품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지도한 내용이 이 건 쟁점이 되는 도토리 판매에 국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도토리의 수입판매가 면세사업이라는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및 그 외의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에 의하고 이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이라도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국내에 판매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도토리의 분류에 대하여 보면
산림법 제2조 제2항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산림 안에서 굴취한 수목·주근·생지·수실(樹實)·수피·수지·낙엽·토석』은 임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도토리는 산림 안에서 생산되는 수실(樹實)로서 임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도토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의 분류표”에 특게되어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도토리가 미가공 식료품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관세법 별표 세율표의 세 번(HS NO.)중 상위 6단위는 국제협약사항으로서 각 체약국은 이 분류를 따라야 하는 바, 도토리는 HS 4단위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 “도토리 및 마로니에 열매”는 HS 2308. 10호에 특게되어 사료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② 이 건 도토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신고한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수입신고서”에 국립부산검역소장이 식품으로 수입한 것을 확인(확인번호 가-18376, 91.11.20, 나머지 수입품도 같음)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수입면장(부산세관장, 91.11.25, 나머지 수입품도 같음)의 세관기재란에 적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도토리는 식용으로 통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상 도토리는 묵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식료품이라 할 것이나
③ 수입면장에 의하면 이 건 도토리의 영문표기가 Dried Acorn Kernels 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도토리 알맹이 그 자체로서 달리 화학적인 첨가물에 의하여 도토리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마른 상태의 도토리는 건조한 경우의 1차 가공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도토리는 사실상 미가공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식료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도토리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상의 분류에 불구하고 미가공 상태로서 임산물인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 부가가치세법상 수입한 미가공 식료품 중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반드시 열거되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면제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 바,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도토리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84누163, 84.7.10도 같은 취지임)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에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7조 제3항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본 쟁점의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도토리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에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오납에 인한 환급청구를 한 사실과 관할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어(이에 대한 다툼은 없음), 이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시에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