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6 행 및 제 14 행의 각 “ 폭행” 은 각 “ 상해”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