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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7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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