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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과잉방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 부분은 건장한 피해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장애인인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단지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마침 탁자 위에 있던 맥가이버 칼을 집어들고 겁을 주려 했다가 상해에 이른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를 몇 잔 먹었지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수사기록 35면), “술을 안 먹다 먹어서 확 올라오기는 하였지만, 인사불성이 되거나 기억 안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수사기록 97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그 위험성, 공격 부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은 맨 손으로 싸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른 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찌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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