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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30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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