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칠곡대로 1750에 있는 흥부네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0%로 상당히 높은 점(호흡측정에 의하더라도 0.180%로 높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