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24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 인과 사이에 아무런 채권 ㆍ 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 양수를 가장하거나 채권을 양수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 준 뒤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천시 원미구 C, 1505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만 나, E가 F 등에 대한 대여금 미수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채권이 회수될 경우 그 대가로 회수금액의 30%를 교부 받기로 E와 약정하고 E의 F, G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았다.

그런 다음 그 무렵 F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수 금 청구소송 (2013 가단 3882호) 을 제기하고, 2015. 6. 2.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수 금 청구소송 (2015 가소 210176호) 을 제기하여 각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7,224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목록 2, 4, 5, 8, 12,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2조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변호사 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규모 역시 작다고

할 수는 없음, 재판이 계속 중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