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15 2018고정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7:13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혼 후 E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35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6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