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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15 2018고정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7:13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혼 후 E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35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6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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