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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고정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28. 02:11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 남, 28세) 이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예의 없이 받았다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수사)

1.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 폭행에 가담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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