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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726 | 부가 | 2016-05-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726 (2016. 5.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며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은 알선에 대한 수수료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수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일용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인력공급”이라고 기재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주업종을 서비스/직업소개소업으로, 부업종을 건설업/보수공사·건설하도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인력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현재까지 직업소개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인력공급업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계산서가 아니라 수수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인력수요업체가 지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소개한 인력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를 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지급의무를 청구법인이 아닌 인력수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단순히 직업소개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의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며, 신고누락한 쟁점용역의 경우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독립된 자격으로 인력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인력을 공급한 후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무지를 주장하나, 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업종으로 임원 2인 이상 자격사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해당하는 인력공급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순히 무지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에서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품목을 ‘인력공급’으로 기재하였고,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알선수수료만이 아닌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및 종목이 서비스/직업소개소, 건설업/보수공사, 건설업/건설하도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이 <표2>와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외 다른 매출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인력공급”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 관련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알선에 대한 수수료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수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인력공급”이라고 기재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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