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광1295 (1995.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 안해도 1세대1주택 인정하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2 취득하여 92.7.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0,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7.1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형(OOO) 및 형수(OOO)가 경영하던 OO분식이라는 간이음식점을 대리경영하던중 89.9.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 쟁점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기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O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인 자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인 88.7.19 - 89.2.13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89.2.14 - 90.2.9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한 후 90.2.10 주소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나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에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있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O에서 월세(보증금 400만원, 월세 9만원)로 살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시 기존 쟁점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기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면서 임차인(OOO)과 전소유자간에 체결된 잔여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밖에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O에서 월세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형(OOO) 및 형수(OOO)가 경영하던 OO분식(간이음식점)을 대리경영하였으나, 90.2.10 주소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로 이전하여 90.5.18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식품이라는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및 청구인의 위생교육수료증 등을 통하여 청구주장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록 쟁점주택 취득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