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2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30.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