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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9나720
장례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는 전처와 사이에 장남 피고를 두었고, 1974. 9.경부터 D과 함께 살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1991. 4. 25.경 사망하였다. 2) 원고는 D의 양자로 처 E과 함께 거주하면서 C 사망 이후 D을 부양하였다.

D은 2015. 5. 14. 사망하였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D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3958호로 부양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08. 7. 25. ‘D과 피고 사이에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D에게 2006. 5. 1.부터 D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이 2015. 5. 14. 사망하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44329호로 ‘망 C 또는 피고가 망 D에게 장례비용과 묘소비용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장례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5.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5나11661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친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부양료 지급의무에는 장례비 지급의무가 포함되고, 피고도 장례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장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D에 대한 부양료 지급의무는 약정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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