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ㆍ조울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E, G, I, T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L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1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 L, O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커피숍, 식당 등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업주 등을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임의로 손님들 또는 점포 내ㆍ외부를 촬영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을 팔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