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ㆍ조울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E, G, I, T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L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1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 L, O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커피숍, 식당 등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업주 등을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임의로 손님들 또는 점포 내ㆍ외부를 촬영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을 팔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