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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2,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흡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대마흡연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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