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256 (2006.02.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자금과 현금거래액 및 지급어음 배서액 등이 혼재되어 양도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양도대금을 포함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 8. 28. 피상속인 이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 11. 8. 피상속인이 1996. 12. 19. 매각한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650,000천원 중 전세보증금 150,000천원을 제외한 500백만원(이하 “쟁점주택매각잔금”이라 한다)과 기타자산 2건 412,994천원 합계 912,994천원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년 귀속 상속세 93,078,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홍OO의 은행대출시 담보제공을 위하여 홍OO 명의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실질적인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잔금 지불 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 이전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아니고 이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손실이 발생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호적등본내용과 같이 1950. 10. 25. 이OO과 박OO의 아들로 출생하여 이OO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이OO 작성 공증각서는 변제를 약속한 증서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시점에 이OO에게 확인한바 쟁점주택매각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 매각잔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채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조에 규정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민법상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며 특별히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OO의 친자라는 사실이 이OO의 경위진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OO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회수하지 못한 쟁점주택매각대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이OO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年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6. 7. 20. 이OO에게 쟁점주택을 계약금 150,000,000원을 받고 잔금지급일을 1996. 12. 19로 하여 65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매수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1996. 9. 5. 명의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잔금 지급일 전인 1996. 9. 5.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OO에게 이전되었고, 1996. 12. 17. 이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OOOO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매수인 이OO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OO로부터 차입한 626,628,938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한다고 1997. 1. 16. 공증하였고, 이OO가 OOOOO의 기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OO이 발행하고 OOOO(OOOO OOO)이 배서한 어음 1,125,944,000원의 결제를 위하여 OO은행OO지점에서 OOOOO 명의로 대출되는 10억원을 OOOO이 수령하도록 위임한다고 1997. 1. 17. 공증하였음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 12. 19. 대출금 중 8억원이 OOOOO의 OO은행OO지점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월 20일 8억원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월 30일 2억원이 입금되었음이 예금통장에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이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각잔금 5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O의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1996. 12. 19. OO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하고 받은 대출금 5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OOOOO의 통장과 인감을 건네주고 그 직원이 대출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4. 12. 14. 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1997. 1. 16. 작성한 각서 1항의 채무액 626,628,938원에 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 및 이OO의 채권·채무 분쟁으로 인한 검찰수사시 이OO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액 620여백만원과 어음배서 11억 2,500여만원의 변제조로 은행융자금수령을 이O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전에 빌려준 6억원과 어음배서분 변제조로 은행대출금 10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OO은행통장과 도장을 위임받아 소지하였음이 2002. 2. 20. 및 2002. 2. 21. OOOOOOO OOOO 검사실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OO가 청구인의 사업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청구인에게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으나 담보가 없어 곤란을 격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이OO명의로 이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청구인이 은행대출금통장과 인장을 관리하였을 뿐이고, 이OO가 근저당권의 말소방법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상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의 직원에게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OO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채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규정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OO를 도와주기 위하여 대출용 부동산을 이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데 이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의 누락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이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자금과 청구인이 이OO에게 대여한 현금거래액 및 지급어음배서액 등이 혼재되어 전체 채권·채무액의 수수내용이나 미수채권 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父)과 박OO(母)의 자(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OO(父)과 박OO(母)의 자(子)로 이OO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의 친자라는 사실이 이OO의 경위진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민법상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관계로 특별히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이OO의 상속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자(父子)간의 친생자관계는 부가 이를 인지하여야 하나 모의 경우에는 해산(解産) 사실 확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OO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OO이 생모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OO의 상속인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