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3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9:30경부터 2014년 12월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지상 도로에서, 공사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여 마을을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반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는 폭 2.7m, 높이 2.1m의 가량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동시에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는 피해자 D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B),
1. 건축도급계약서
1. G 마을 주민 회의록
1. 각 항공사진, 사진(B 펜스설치 전), 각 사진(B 펜스 설치 후),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