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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3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9:30경부터 2014년 12월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지상 도로에서, 공사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여 마을을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반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는 폭 2.7m, 높이 2.1m의 가량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동시에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는 피해자 D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B),

1. 건축도급계약서

1. G 마을 주민 회의록

1. 각 항공사진, 사진(B 펜스설치 전), 각 사진(B 펜스 설치 후),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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