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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누30589
환지청산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이 사건 조합이 환지등기 촉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그 상속인들은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환지등기 촉탁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지 후 토지를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이 사건 조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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