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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나54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7쪽 제16행까지 기재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나) 먼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갑 제11,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은 2008.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남동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남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②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9. '지상권자 : 남동농업협동조합, 범위 : 토지 전부,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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