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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561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C과 망 D의 자(子)인 E는 2017. 9.경 사망하였는데, E가 사망할 당시에 그의 직계 존ㆍ비속은 없었다

(이하 E를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10. 17.경 망인의 동생인 피고로부터 부동산상속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받고, 위 서류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11. 10. 망인의 상속재산인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7.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2. 28. 위 부동산을 4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8. 4. 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1, 3-2,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도 지참채무의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하고, 원고에게 법정상속분 상당을 금전으로 분배할 것을 약정하였다.

망인에게는 H, 망 I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대습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속인에 포함한다. ,

원고, 피고, J 등 5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위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돈은 86,000,000원(= 430,000,000원 ÷ 5 = 86,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0,000,000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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