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16 | 관세 | 2013-04-29
[사건번호]

조심2013관0016 (2013.04.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고 과거 OOO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내지 4cm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현재 실물이 없다 하나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관0166 / 조심2013관0236

[주 문]

OOO세관장이 2012.10.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9.부터 2010.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9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양허세율 25%)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2.8.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足)’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양허세율 18%)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O원을 환급해 주도록 처분청에게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10.4. HSK 제0203.29-9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 는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앞발목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부터 앞발목뼈 부분이 약2~3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2년이 경과되어 앞발목뼈 부분이 약2~3cm 포함되게 절단한 돼지의 족인지 알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 실물제시가 어렵다하더라도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이나 수출자의 확인서, 처분청의 시료채취 분석자료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물품이 20cm 이하의 단족이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2~3cm 포함되게 절단한 돼지의 족인지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명을 단족(Pork Front feet)으로 신고하였고, 단족으로 신고한 돼지다리길이는 20cm 이하의 것인데, 처분청에서 쟁점물품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도 분석결과회보서를 보면 쟁점물품 돼지다리 길이가 약15cm~17cm(앞발목뼈 약2cm 절단)였고, 2009년도에는 약16cm~18cm(앞발목뼈 약2cm 절단)였으며, 2012년도에는 18cm~20cm(앞발목뼈 약3cm~4cm 절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 수출자들이 쟁점물품 돼지다리길이가 약18cm 내지 20cm이고 앞발목뼈 약2cm 내지 3cm 절단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돼지다리 수입신고시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데 쟁점물품은 전부 돼지다리 크기가 20cm 이하의 단족으로 신고한 것만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장족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HSK 제0206.49-1000호의 용어는 ‘돼지의 족’으로서, 관세율표상 식용의 ‘돼지의 족’을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목뼈부분이 2~3cm 정도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써, 식용의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1에 따라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설사, 통칙 1에 의해 분류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 물품은 통칙2 이하를 적용하여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은 통칙2(불완전미완성 물품 등의 분류) 및 통칙3(가)(협의호 분류원칙)에 의해 분류될 수 없으므로 통칙3(나)이하가 적용된다. 통칙3(나)는 ‘통칙3(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에 앞발목뼈가 2~3cm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돼지의 족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의 족’에 더 가까우므로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통칙3(나)에 의하여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 할 수 없어 최종호 분류 원칙인 통칙3(다)에 의해 분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호보다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가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그리고, 최근 쟁점물품과 매우 유사한 물품으로써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부분이 약2~4cm 포함 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에 대한 OOO지법의 판결이 있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물품은 1) 수입신고필증상 거래품명 및 모델이 ‘PORK FRONT FEET’인 점, 2)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기타 여러 문헌에서 앞발목뼈를 앞발뼈에 포함하고 있는 점, 3) 처분청이 주장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제정 목적상 품목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4) 통칙1에 의해 분류될 수 없는 경우 통칙3(나), 통칙3(다)에 의해 설육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는 점을 이유로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의 족’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판시OOO하였다. 현재 상기 사건은 항소심 결과 원심과 동일하게 설육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 부위에 해당하고 앞발목뼈에서 몸통 쪽으로 3~4cm 떨어진 부위에서 절단된 것으로써 상기 판결에서 쟁점이 된 물품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해당 판례와 당해 사건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해당 판례의 결정이 인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즉, 쟁점물품은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돼지의 발가락뼈에서부터 발목뼈 부분이 3~4cm정도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감액경정 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에 기인하므로 쟁점물품 품목분류를 쟁점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관세법」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의해 쟁점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되므로, 그 당시의 상태나 성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절단방법, 절단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품목분류 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9101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04. 8.17. 선고)를 보면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과세의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청구시 물품의 상태(절단방법, 절단부위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PORK FRONT FEET" 또는 “FROZEN PORK FRONT FEET"가 표기된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상업송장 등에 표기된 "PORK FRONT FEET"라는 품명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 절단 상태(절단방법·절단부위 등)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절단부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나 수입신고서 등에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2012.12.21. 『“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 시달』이라는 지침으로 2013년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시까지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로 구성된 경우 법원 판결OOO 취지에 따라 HS 제0206호에 분류하고,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 외에 전완골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경우 2007년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HS 제0203호에 분류토록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 등을 제시하여 쟁점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해 HS 제0206호에 분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물품은 경정청구 당시 쟁점물품의 절단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 품목분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의 순차적 적용으로 HSK 0206.49-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3)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판례에 따라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OOO지방법원 OOO 판결의 물품과 유사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물품구조 설명상(돼지다리 부분해부도에 요골과 척골을 절단)에는 위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부위인 전완골(요골과 척골로 이루어 짐)을 포함하여 절단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등 위 판결과는 다른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물품은 위 판결의 물품과 상이한 것이다. 백번양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상 오류나 실수가 있어 앞발목뼈 3~4cm만 포함되게 절단하였음이 사실이라면 경정청구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물품의 상태를 증빙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판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양허 1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양허 2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하 ④항 및 ⑤항 생략)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납세신고)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1 :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세율표

제0203호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냉동한 것

21

00

00

도체와 이분도체

22

00

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9

기타

10

00

삼겹살

90

00

기타

양허세율 25%

제0206호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6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9

기타

10

00

양허세율 18%

90

00

기타

(5)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돼지고기)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

제0206호(식용설육)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0.8.9.부터 2010.12.30.까지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품명과 거래품명은 냉동돼지고기(Frozen Pork) 로신고하고, 모델규격은 단족(Frozen Pork Front feet) 으로 신고하였고, 품목분류는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양허세율 25%)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서 단족으로 신고한 돼지고기 시료를 채취하여 3번에 걸쳐 분석·감정한바 있는데 2008.8.29일자 분석회보서를 보면 쟁점물품 돼지다리 길이는 약15cm~17cm이고 앞발목뼈 약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이라고 하였고, 2009.3.16일자 분석회보서에는 전체길이 약16cm~18cm이고 앞발목뼈 약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2012.7.4일자 분석회보서를 보면 시료전체길이 18cm~20cm이고 앞발목뼈 부분 약3cm~4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이라고 감정한 바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 해외공급자 모두 쟁점물품의 길이는 약18cm~20cm이고 앞발허리뼈로부터 몸통쪽으로 약2~3cm 포함되게 절단하여 수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2) 관세율표 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규정하고 있고,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 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에 분류하였다가, 2012.5.25. 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OOO라는 OOO지방법원의 판결과 OOO고등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2012.12.21일 “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OOO)”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구매할 때나 세관에 수입신고시, 그리고 통관후 국내판매시에도 전부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거래한 점, 처분청이 단족을 돼지고기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통관한 점, 과거 2008년, 2009년, 2012년 총 3번에 걸쳐 OOO관세분석소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단족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분석시 그 시료크기가 약 15cm 내지 20cm,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내지 4cm 였다는 점, 쟁점물품 해외공급자 모두 쟁점물품 돼지족의 길이는 약18cm~20cm이고 돼지 앞발목뼈 약 2cm 내지 3cm 절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현재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