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219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장성군청 2006. 12. 19.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장성군청 2006. 12. 19. 접수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