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150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87. 6. 24.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