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고단45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2003. 8. 25. 09:14경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제한 도로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80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이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B 대우 츄레라 화물차량에 생맥주를 적재하고 운반하던 중 총중량이 45.70톤으로 5.7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