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1254 (2007.09.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원가 부인함에 따라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치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2전265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2001.12.12.부터 2003.6.30.까지 “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류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00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6.9.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3,6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중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2,000천원(이하 과세자료 수보된 공급가액 합계 82,000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6.12.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52,84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및 2006.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을 561,003천원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462,556천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원가 부인한 110,000천원(쟁점금액에 OOOO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28,000천원을 더한금액임)을 차감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이 37.2%가 되어 청구인이영위하는 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 20%보다 상당히 높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아닌 지인에게 맡겨 잘못신고하고, 쟁점금액에 관한 증빙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나 쟁점금액 상당을 실지 구입한 사실은 있으므로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매매총이익률이 동일 업종보다 높고, 잘못된 기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도에 쟁점금액과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8,000천원을 합한 110,00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37.2%가 되어 동일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 20%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15.3%(OOOO 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8,000천원을 합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2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청구인의 경우,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15.3%(OOOO 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8,000천원을 합할 경우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20.5%)라고 하나당해매출원가 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