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1 2019가단17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6,027원 및 그중 31,204,433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6,027원 및 그중 31,204,433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