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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1 2019가단17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6,027원 및 그중 31,204,433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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