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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벌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16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그에 상응하여 상당히 다수인 점, ② 특히 피고인의 각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은 그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상습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단순 사기로만 기소되어 그에 따라 제 1 심의 양형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3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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