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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8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1982년에 처벌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8년으로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도 18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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