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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농지의 양도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광0318 | 양도 | 2009-11-04
[사건번호]

조심2009광0318 (2009.1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잔금지급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취득세 납부영수증상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확인되므로 동 시기를 취득일로 보아 당해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0.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0,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87.1.9.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3.14. 심OO에게 매각하고, 2008.6.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의 양도금액을 425,000,000원으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1986.12.31.로 하고 구「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00분의 36)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07,7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은 1987.1.9.이고, 그 이전에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농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7.1.9.로 판단하고, 쟁점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세율(100분의 60)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10.6.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0,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년경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농가가 아니어서 구 「농지개혁법」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86년말 농지 소유자 양OO조치로 1987.1.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취득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쟁점 농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그러나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청산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민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OOO O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나) 구「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매매에 필요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효력발생요건이라는 판례의 취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납세영수증상 귀속연도가 1986년 수시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적어도 당해 취득세 납부일에 고지된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그 납부일(1987.1.12.)부터 신고납부기한 30일을 역산하면 적어도 1986.12.20. 이전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987.1.9.이 등기의 원인일이고 같은 날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일에 잔금을 청산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적어도 1986.12.20. 이전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에는 매도한 연월일이 1987.1.9.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취득세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세 영수증상 납부세액이 매도증서상의 매도금액의 2%수준인 점 등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취득 당시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던 중 토지소유자 양OO 조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1987.1.9.이며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에 첨부된매도증서에도 매매일이 1987.1.9.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쟁점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상 귀속연도가 1986년도 수시분 취득세로서 매매대금 4,012,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80,250원을 1987.1.12.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원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6년도에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미등기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지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제시한 등기권리증상의 첨부서류인 매도증서상 매매대금이 4,012,660원으로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토지 등급은 149등급으로서 ㎡당 가액이 6,410원이었으며, 이러한 가격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가액과 일치하는 점과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을 십원단위까지 기재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행상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고,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에는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인 최OOO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1987.1.9. 작성된 매도증서를 근거로 하여 같은 날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은 사본이긴 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서 교부받은 등기필증상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당해 납부영수증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작성한 영수증으로서 만약 매도증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987년이라고 표기하였을 것인데, 취득세 납부영수증상 1986년 귀속분이라고 표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당해 토지를 1986년도에 취득하였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20일이며, 통상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할 시점에서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일이 되는 1987.1.12.에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1986.12.22. 이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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