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112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72,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