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8 2018가단17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