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제3자명의 등기 사실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127 | 상증 | 1995-05-20
[사건번호]

국심1995서0127 (1995.05.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르면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답 658㎡ 및 위 같은동 OOOOO 답 65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위 같은동 OOOOO 답 2,37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①토지는 88.12.13에, 쟁점②토지는 88.12.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제3자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91.4.2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94.5.2 체납세금 485,368,560원(증여세 328,557,240원, 동 방위세 59,737,680원, 가산금 97,073,64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사기에 의하여 OOO가 자기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가액도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실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지도 않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 납세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및 납세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① 제3자명의 등기 사실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와, ②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에도 ㉮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정당한지와 ㉯ 원 납세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건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는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에 해당되면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제3자 명의 등기 등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소유권 명의를 청구외 OOO에게 편취당했던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재일교포)이 실질 취득자이고 OOO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92.3.9 현재 재소중이라는 재소증명 이외에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가 사기죄로 구속복역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OOO가 임으로 편취·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경료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증여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쟁점①토지의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위 OOO가 전 소유자 OOO과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소송시 소장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위 검인계약서 사본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제시할 뿐 쟁점토지 거래가액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가 제시한 실지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원 납세자인 OOO에게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

청구인은 증여세의 원래 납세자인 OOO가 당초 고지 당시 OO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어서 고지서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OOO가 고지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확인내용 등 일체의 입증자료가 없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91.4.2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위 OOO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한 것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접수번호 16751, 91.4.2, 서울방배우체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 92누13127, 92.12.11 등 같은 의견),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민사소송법 제169조를 준용하여 이를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88누8029, 89.6.27, 국세기본법 통칙 1-3-06...8등 같은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