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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2 2018가단60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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