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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1 2012노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 F의 집에 자주 출입해 왔고, 사건 당시에도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2011. 6. 27. 10:46경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한 적은 없고 피해자들이 동영상의 촬영시간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바람에 시간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이는 범죄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아니라 단지 범행의 경위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F 등이 굳이 동영상의 촬영 시간을 조작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② 원심 법정이 실시한 위 CD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총 8개의 파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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