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2884 (2020.09.0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2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2012.10.19.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13.5.10.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13.8.27.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각각 발행하였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내역
나. OOO등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일에 OOO로부터 총 OOO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OOO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동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OOO에 각각 매도하였다.
다. OOO감사인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2014.8.19.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5.4.24.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표2>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워런트)을 취득하여 행사한 현황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당시 OOO주가 보다 현저히 낮아 발생한 이익 OOO(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9.4.16. 청구인에게 2015.4.24.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특수관계가 아니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과세요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증을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위법한 것이다.
(3) 대법원은 금융회사와 최대주주 등이 각자 신주인수권증권을 거래한 경위, 금융회사와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증권을 거래한 데에 최대주주 등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목적 등이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가격의 결정 방법,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가격의 수준 및 그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상적인 경우, 구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같은 뜻임)
(4)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것이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향후 전개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쟁점신주인구권을 매각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OOO감사로서 OOO기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OOO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격은 OOO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OOO과 특수관계가 없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OOO등으로부터 과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 OOO2014.12.3.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주당 OOO에 매각한 사실도 있고, 이는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가격과 동일하다.
(라)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격은 청구인과 OOO인수하려는 OOO사이에서 결정되었는바, 청구인과 OOO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서로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다.
(마)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구 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바) 청구인과 OOO주가상승을 예견하고 이익분여의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점신주인수권을 거래한 것이므로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행사차익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4.8.21. 선고 2013누1761 판결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신주인수권을 거래할 당시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OOO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실제 수차례에 걸쳐 행사가액을 저가로 조정함)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OOO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전부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일부인 쟁점신주인수권을 OOO감사인 청구인이 인수하게 하는 등 청구인과 OOO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던바, OOO부당거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도 함께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감사이다. 주식회사 OOO2014.7.24.부터 11차례에 거쳐 OOO주식을 매수하여 2014.8.13. 제2대 주주(지분율 6.1%)가 되었다.
(2) OOO2011.7.22. 설립되었고, 당시 OOO주주지분은 OOO청구인이 24%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약 3개월 뒤인 2014.11.24. 현재 OOO주주지분 75%, OOO25%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이를 2015년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14.8.19. OOO로부터 아래 <표3>와 같이 권면총액 OOO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총 OOO매수하였고, 청구인과 OOO간의 각 신주인수권 매매단가는 2012.10.19., 2013.5.10., 2013.8.27. OOO등으로부터 OOO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단가와 동일하며, 2015.4.24.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주식 1,490,582주를 취득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14.8.19. 쟁점신주인수권(워런트) 취득내역
(단위 : 주)
<표4>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내역
(단위 : 백만원, 주)
(4) OOO2014.12.3.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주당 OOO매각한 사실도 있고, 이는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가격과 동일하다.
(5)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OOO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배하고 있던 임직원 내지 대주주인 청구인과 OOO등이 OOO경영권을 방어 등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을 배제한 채, OOO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분리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통해 우회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취득과정이 구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우회취득하여 주가가 상승한 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와는 별개로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2991, 2020.3.23.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