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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865 | 소득 | 2015-04-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865 (2015.04.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면서 2007.12.10. OOO에게 2007.6.19.자로 고지된 증여세 OOO(이하 “사건1”이라 한다)과 2007.11. 15.자로 고지된 증여세 OOO(이하 “사건2”라 한다)에 대한 불복청구대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OOO배우자인 OOO입회 하에 OOO집사인 OOO과 작성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2월경 OOO(대표자 세무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청구인으로부터 사건2의 심판청구사건을 재수임하였다는 확인서와 쟁점계약서를 수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2008년에 쟁점계약서상의 중도금 OOO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 OOO만원을 차감한 OOO(공급가액)을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OOO불복청구대리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구인이 사건1 및 사건2를 모두 수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청구인은 사건1만 맡고 사건2는 OOO수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쟁점계약서는 폐기되고, OOO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세무조사시 허위로 작성·제출한 확인서와 OOO우연히 입수한 쟁점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어떠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단지 제3자가 제보한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불복대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용역의 대가로서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합계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계약서의 파기, OOO별도 계약 및 대가 반환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8년 수수한 OOO억원이 불복청구대리가 아닌 세무조사 대리에 대한 보수이고 이 중 OOO만원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이하 “검찰”이라 한다)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사건1과 사건2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계약에 따라 당초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OOO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OOO사건2와 관련된 수임료로 합계 OOO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사건2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복대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체결한 쟁점계약서, 확인서 및 OOO청구인과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증빙으로 제시를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사건1과 사건2의 불복청구대리를 맡고, 보수는 환급 또는 취소, 경감될 세액(부담금)의 사건1은 20%, 사건2는 10%로 기재되어 있다.

2) OOO확인서에는 OOO청구인으로부터 OOO심판청구를 수임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7.12.10. 계약금 OOO억원, 2008.11.7. 중도금 OOO억원, 2009.7.31.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1년형 제44304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1, OOO사건2의 불복청구를 대리하고 두 사람이 OOO로부터 OOO억원을 받아 반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OOO청구인을 중재하면서 OOO기망하여 OOO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OOO청구인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계약금 OOO억원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 제외하고, 나머지 OOO억원(2008년 OOO억원, 2009년 OOO억원)에 대하여 사건1과 사건2를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2는 OOO청구인으로부터 수임 받아 불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3.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검찰의 문답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건2에 대한 착수금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사건2에 대한 불복청구대리를 OOO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사건1에 대하여만 수임하는 것으로 계약을 구두로 변경한바, OOO은 사건2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복대리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심판청구서상의 대리인명OOO위임장에 OOO날인되어 있는 사실, 세금계산서를 OOO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사실, OOO보내 온 내용증명에도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라고 기재된 사실에 의하여 OOO사건2를 독자적으로 수임한 것이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OOO과 공동으로 불복청구업무를 수임하였으며, 실제 받은 수임료는 2007년 12월에 OOO만원(OOO억원 중 OOO만원은 OOO에게 반환), 2008년 4월에 OOO2009년 7월에 OOO억원 등 합계 OOO만원이며, 이 금액 중에서 OOO에게 2007년 12월에 OOO2008년에 OOO만원(경비 요구액), 2009년 7월에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 4월에 받은 OOO억원 중 OOO만원은 OOO에게 반환하였고, 이 금액을 OOO이 착복하여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OOO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8년도에 착수금 OOO만원을 포함하여 OOO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OOO2009.7.13. 청구인과 OOO에게 사건2의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OOO통해 OOO에게 OOO억원을 주었고, OOO이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돌려 주었으나, 결국 OOO만원을 과다 신고하게 되었다.

(라) OOO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과 함께 OOO로부터 각 OOO억원씩을 수령하였음에도, 2008년도에 경비 명목으로 받아간 OOO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제시한 검찰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은 사건1, 본인은 사건2의 조세불복청구를 맡았고, 불복청구대리를 공동으로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 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한 다툼인데, 청구인은 2008년 4월에 OOO억원을 받아 OOO만원을 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OOO기망하여 OOO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인하여 복역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로 OOO만원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년도에 OOO만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입금액을 OOO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유도 분명치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폐기하고 OOO별도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사실상 OOO과 공동으로 불복청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OOO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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