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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나20251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동으로 인도받아 관리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면서 운행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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