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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6:54 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철 5호 선 E 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31 세, 여) 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루나 S 휴대폰 (TG-L900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5. 22.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사건 인수 및 범행장면 확인- 발생시간 수정)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피해자 썸 네 일 확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의 동행 당시 명시적으로 임의 동행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G이 지금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을 따라갔고, 당시 퇴거가 가능한 지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또 한, 경찰관이 “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겠느냐

아니면 강제로 압수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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