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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3 2018가합52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3,660,9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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