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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8 2019가단2014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4,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7. 3. 1.경부터 2017. 12. 4.까지 피고 대학의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는 종래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봉급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 및 호봉에 의하여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13.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바(이하 개정된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제7조는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봉급은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를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피고 대학의 근로자들에 대한 봉급을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하여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봉급을 매년 변동된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원고가 2016. 1.부터 2017. 12.까지 실제 지급받은 봉급과의 차액은 30,744,7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봉급은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어야 한다.

또한 총장이 봉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제7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임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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