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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5:5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하행홈(2-4)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체와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약 7분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5. 11:19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밖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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