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5:5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하행홈(2-4)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체와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약 7분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5. 11:19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밖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