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9:09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 1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 08: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및 사진상세정보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증거관련사진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