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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8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9:09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 1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 08: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및 사진상세정보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증거관련사진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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